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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국토연구원] 노후계획도시정비,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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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국토연구원] 노후계획도시정비,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방안은?

  • 기자명 조아라 기자 
  •  입력 2026.05.29 15:37
  •  수정 2026.05.29 15:40
  •  댓글 0

일관된 지표·공간계획 체계 필요성·정비방식 다양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기능 향상 위한 개선 제안

국토연구원이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브리프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2월 제정됐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경기도 산본(군포), 중동(부천), 평촌(안양), 일산(고양), 분당(성남) 등 5개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법안은 ‘도시기능 향상’이 주목적이지만, 이미 수립된 5개 특별정비예정구역 182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하고는 ‘주택단지 정비형’으로 지정돼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토연구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를 제도의 설계와 운영 측면에서 검토 후 ▲지표와 계획체계 ▲공간계획체계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일관된 지표 체계의 마련이다. 도시기능을 정밀 진단하고, 부족 기능에 대한 확충 목표를 수립하는 일관된 지표 체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산업·경제활동 공간조성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족성 지표 고도화와 실행력도 강화돼야 한다. 또한, 기반시설(공원, 녹지, 학교 등)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기초조사부터 실행계획까지 공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동하고, 생활환경시설의 경우 국가적 최저 기준을 준용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 접근성 진단 및 단계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공간계획 체계의 필요성이다. 공간계획 체계는 체화된 도시기능 향상 지표 및 체계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공간상에 반영해 노후계획도시 전체에 실행력 있게 수립돼야 한다. 특히 현행 대가구 단위 구획 원칙은 유지하되, 경직된 유형 구분을 삭제해 공간계획 전반의 정합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특별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도(특별정비구역 외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의 구역(존치정비구역·존치관리구역)으로 분류한 뒤 설정·관리해야 한다. 

끝으로, 다양한 정비방식의 유도다. 공동주택 정비뿐 아니라 상업· 업무지역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각 정비방식에 따른 특례·공공기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전면 철거방식 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완화를 통한 필지 단위 점진적 정비와 공용주차장, 보행환경 개선, 특화거리 조성 등 건축물 이외 환경정비를 병행하고 기능 복합화를 통해 미래 수요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상업·업무지역의 재개발 추진 요건 완화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기준 수립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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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기자 chopp9087@gmail.com
 

 

출처 - [REPORT-국토연구원] 노후계획도시정비,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방안은? < 연구기관리포트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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