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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이야기 ■/소나무 기행

소나무 기행 -64. 예천 석송령 - 재산세를 내는 부자 소나무 (2024.11.02.)

 

 

 

 

 

 

예천 석송령(石松靈)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에 있는 석송령(石松靈)은

석송령 소유 토지의 재산세를 내는 나무로 천연기념물 294호로

지정되어 있다

 

수령이 600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송령은

높이 10m, 직경 4.2m로 어른 3명이 팔을 뻗어야 겨우 안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우람하다

위로 자라지 않고 우산을 펼쳐놓은 것처럼 옆으로 자라서

사방으로 퍼진 가지가 만들어내는 나무 그늘만 면적이

1000㎡(약 300평)에 달한다.

 

주민 사이에서는 600여년 전 홍수가 났을 때

마을 앞 냇가로 떠내려온 소나무를 주민들이 건져

지금 위치에 심었다고 전해진다.

 

나무의 수령과 크기보다 더 관심이 쏠리는 것은

석송령이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나무가 토지와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다.

석송령이 1999년에 납부한 종합토지세 등 세금은 6200원이었고

 이후 공시지가가 올라 매년 약 16만원의 세금을 낸다고 한다

 

석송령 소나무가 세금을 내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오래전 일제강점기 시대인 1927년에

이곳 천향리 석평마을에 살고 있던 이수목(李秀睦)씨는

살림살이는 넉넉했으나 자식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비 오는 날이면 비를 피할 장소도 만들어주는 고마운 소나무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정을 한다

 

 

 

 

 

 

 

 

 

석평마을에 있으니 석(石)씨 성을 붙이고

영혼이 있는 소나무라는 의미에서 송(松)·영(靈)을 이름자로 해서

석송령(石松靈)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일제 때는 나무도 등기를 할 수 있는 시절이었기에

석송령은 1927년 예천군 토지대장에 등재되었는데

이 소나무가 상속받은 땅은 대지 3937㎡, 전답이 5087㎡이라고 한다

 

천향리 마을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된 석송계를 조직하여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는 석송령 앞에서 제사를 올리고

석송령의 재산으로 이수목 노인의 묘소관리와 봉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석송령이 소유한 땅에는 

보건진료소·마을회관· 노인회관·공동화장실 등 건물도

몇 채 세워져 있다

매년 임대료 등으로 벌어들인 돈은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장학사업 등에 사용한다

마을에서는 석송령보존회를 만들어 석송령 이름으로

장학금을 조성해 학생을 후원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