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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이야기 ■/시사 이야기

[YouTube] 7월23일 일조권개정 국회통과. 어떻게 개정되었나? ㅡ 이관용 건축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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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youtu.be/8HF94pGrjCU?si=uDGLeZqPJ976jFww

 

 

 

 

일조권 관련 건축법 개정안 통과

 

2026년 7월 23일, 국회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조권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다른 법안들과 함께 통과됐습니다.

 

개정 내용

 

이번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위반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됐고, 건축물 높이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차등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날 함께 통과된 다른 조항들도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승인 내용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도 의무화
  • 건축물 지하층 주차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했고,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 및 배관설비의 마감재료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

배경

 

이 조항은 원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해 용적률 확보가 어렵고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등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것이며,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이 주요 취지였습니다.

 

시행일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7월 23일 통과된 이번 개정안이 아니라) 관련 유사 개정안 발의 당시 기준이므로, 정확한 시행일·경과조치는 관보 공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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