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감리
[ construction supervision , 工事監理 ]
공사감리 매일경제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 현행 건축법에는 공사 감리가 필요한 공사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② 3개층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③ 기타 등으로 되어 있다(건축법시행령 8조).
공사 감리 해양과학용어사전
발주자를 대행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토목 시설, 건축물 등의 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것.외국어 표기 construction supervision(영어), 工事監理(한자)동의어 감리(supervision, 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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