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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가야 포트폴리오 ■/복합시설

<덕동 산토리니>공사일기- 9 (옥탑 콘크리트 타설)

 

 

 

 

 

 

< 철근콘크리트 공사 >

 

 

 

 

 

 

 

 

 

 

01.  2층 벽체 거푸집 해체 ( 2014.08.19.화 )

 

 

 

 

 

 

 

 

 

 

 

 

 

 

 

 

 

02.  2층 파라펫 거푸집 작업및 철근배근작업 ( 2014.08.22. 금 )

 

 

 

 

 

 

 

 

 

 

 

 

 

 

 

 

 

 

 

 

 

 

 

 

 

 

 

 

 

 

 

 

 

03.  옥탑및 중앙 계단 거푸집 작업 - 1 ( 2014.08.26.화 )

 

 

 

 

 

 

 

 

 

 

 

 

 

 

 

 

 

 

 

 

 

 

 

 

 

중앙 계단

 

 

 

 

 

 

 

 

 

 

 

 

 

 

 

 

04.  옥탑및 중앙 계단 거푸집 작업 - 2 ( 2014.08.28.목 )

 

 

 

 

 

 

 

 

 

 

 

 

 

 

 

 

 

 

 

 

 

 

 

 

 

 

 

 

 

 

 

05.  옥탑및 중앙계단 철근배근작업 - 1 ( 2014.08.30.토 )

 

 

 

 

 

 

 

 

 

 

 

 

 

 

 

 

 

 

 

 

 

 

 

 

 

 

 

 

 

 

 

 

 

 

 

 

 

 

 

06.  옥탑및 중앙계단 콘크리트 타설작업 ( 2014.09.01.월 )

 

 

 

 

 

 

 

 

 

 

 

 

 

 

 

 

 

 

 

 

 

 

 

 

 

 

 

 

 

 

 

 

 

 

 

 

 

 

 

 

 

 

 

 

 

 

 

 

 

 

 

 

 

 

 

 

 

 

 

 

 

 

 

   -  옥탑및 중앙계단 콘크리트 타설작업 완료  ( 2014.09.01.월 )

 

   -  레미콘트럭 5대 반 분량 3시간동안 타설

 

 

 

 

 

 

 

 

 

 

 

 

< 덕동 산토리니>는 여름이 시작되던 6월21일, 터파기를 시작하여 

2개월 10일 만에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끝마쳤다.

중간에 10일 정도의 장마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골조공사에만 약 2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2층, 70평 내외의 공사규모로 볼 때, 일반적인 공기의 약 1.5배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기가 늘어난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공사 도급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건축주는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직영방식>을 택했다.

<직영방식>은 공사 전체를 시공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건축주 자신이 그때그때

공사팀을 구성하여 자기의 책임 아래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건축주 측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시공자는 공기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모든 제도에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공사 계약방식의 정답은 없고,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공사 계약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 덕동 산토리니>는 공기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직영방식>을 선택했었고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공사비 관리는 가능했지만 공사의 지연은 감수해야만 했었다.

 

일반적으로 공사비 지불 방법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방식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 건설공사 계약방식의 종류 및 특징 ]

 

 

1) 총액(정액) 계약(lump sum contract)

 

가장 일반적인 계약 형식으로, 작업성과에 대한 보상을 정액으로 하기로 계약을 맺는 형태로

대상업무의 범위, 내용, 규모가 명확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며, 과거에 수행된 적이 많은

정형적인 공사에 효과적이다.

 

- 장점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공사비가 낮아질 수 있으며,

           발주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편리하다.

- 단점 : 입찰 전에 사전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며,

           최저입찰가격이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 설계변경이

           어려우며, 설계변경이 공사비증감에 대한 건축주와

           도급자 간의 의견차이로 클래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실비정산 보수가산(cost+fee)계약

 

총액계약과 대비되는 것으로,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실비 베이스로

상환하는 cost와 도급자에 대한 보수인 fee로 계약금이 구성된다.

이 방식은 직영 및 도급계약방식의 장점만을 택한 제도로서,

공사범위,내용, 규모 등에 관해 설계도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우에 채택되며,

극도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택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설계도서는 명확하지만 공사비 총액을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시공을 위임하여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경우 흔히 채택된다.

 

 

3)단가계약

 

공사범위, 내용, 규모는 명확하나 공사량이 불분명할 때 채용되며,

또 공사가 비교적 적은 수의 요소작업으로 구성되고, 각 요소의

단가 설정이 용이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형태로 단가를 계약의 기초로 하는 것이다.

 

-장점 : 계약사항의 변경이 용이함

-단점 : 공사 준공까지의 총 공사비를 예측할 수 없으며,

          공사비 증가의 우려가 있음.

 

단가계약을 할 경우 유의할 점은 단가조정 조항을 명시해야 하며,

적절한 수량 측정 기준을정해야 한다. 단가계약은 총계약과 달리

공사수량에 대한 예측 오차는 발주자가 부담하지만, 단가가

고정되므로 임금․물가변동 등의 위험은 계약자가 부담하게 된다.

 

 

4)직영방식

 

총액 또는 단가 등 계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합의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개산계약(force account contract system)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사를 도급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건축주 자신이 공사팀을 구성하여 자기의 책임 아래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사를 직영으로 해야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① 중요한 시설공사

② 난공사

③ 확실한 견적을 할 수 없고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예측되는 공사

④ 공사중에 임기 응변의 조치를 많이 필요로 할 때

⑤ 기밀상 또는 재해의 응급복구 등 부득이한 경우

⑥ 공기에 구애받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

직영방식은 시간적인 여유와 건축주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험이 필요한 공사계약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